이르면 올 연말부터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변제능력을 보여주는 소득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채무액과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 연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대출계약에 대해 채무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대출 금액이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액 기준은 500만~1,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자율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는 채무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및 중요사항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업'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낮아지지만, 실제 적용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연 66%에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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