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신한은행과 연계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벌과금을 입금하면 검찰청 벌과급 수납으로 자동 전산처리되는 방식이다. 대검 집행과는 “벌과금 가상계좌는 벌금을 내야 하는 개인에게 납부 전용 은행 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제도”라며 “직접 방문 납부율이 38%에 달하는 등 납부자 불편이 커서 가상계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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