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공무원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전국 법원 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소수의 극렬 조합원이 법원 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반대 목소리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국ㆍ과장, 법원장,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난도질하고 있으며 다른 의견은 폭언으로 막아버린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노조 집행부 시절 설립신고 찬반 투표안이 제기됐을 때도 소수 과격 분자들이 조합원 찬반 투표조차 막았는데 이보다 반민주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법원은 국민의 공기(公器)이지 노조 과격파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언로는 열어 놓되 전횡과 방종은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비를 조합원이 직접 송금하게 하면 노조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조합비 일괄 공제에 합의하는 바람에 소수 과격분자가 발호하게 됐다”고 법원행정처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직원은 “행정처 입장만 기다렸다가는 지금까지도 조합이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체 조합원을 매도해서 무슨 도움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2005년 5월2일 출범한 법원 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 사태가 확대되자 한달 뒤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00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를 비판하고, 2003년 대법관 인사에 대한 법관 144명의 연판장 사태 때도 이들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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