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교복 논란을 빚어온 교복업체와 대리점들이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교복 제조업체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와 교복사업자단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등 6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지역 20개 교복제조업체로 구성된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를 제명하는 등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비클럽은 대리점에 교복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스쿨룩스는 사용하지 않은 원단을 사용했다고 광고하고 교복가격의 10%를 넘는 온라인강의 시청용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은 다른 교복업체가 공동구매 낙찰자로 선정되자 소비자에게 고가인 ‘엘리트’ 교복을 공동구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보다 저렴하게 출시된 다른 제품을 판매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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