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정보누설사건을 수사중인 일본 경찰과 해상자위대 경무대는 19일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등에 따른 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해상자위대 시설을 전격 수색했다. 일본 경찰이 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자위대 시설을 수색한 것은 1954년 동법 시행이후 처음이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 등은 이날 히로시마(廣島)현 에다시마(江田島)시의 해자 제1기술학교를 수색했다. 누설된 정보가 처음 이 학교에서부터 유출됐다고 보고 정확한 경로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승무원인 한 하사관(33)이 이지스함과 호위함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집에서 몰래 보유하고 있다가 3월 발각된 사건으로, 미일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 최고수준의 방공시스템 등을 탑재한 이지스함에 대한 정보는 미일동맹의 최고 기밀에 속한다. 자위대 하사관의 부인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결국 지난 1일 미국을 방문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성 장관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장관은 “정보보호는 방위성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전체의 과제”라며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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