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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재협상-추가협상 다른가

입력
2007.05.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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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재협상이다. 반면 추가협상은 이미 합의한 기본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추가협상은 협정문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은 채 협정문에 딸린 부속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이 된다.

그러나 넓게 보면 추가협상 역시 재협상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기존의 타결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대상이 협정문이든 부속서든 재협상이 맞다는 것이다.

또 부속서에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 협정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 내용을 부속서에 보완ㆍ반영하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 경우 추가협상으로 진행한다 해도 사실상 재협상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두 단어의 모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하는 형식적 구분을 따지는 것은 뉘앙스 차이가 주는 부담 때문이다.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표현 대신 추가협상, 보완협상, 추가논의 등으로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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