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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명예훼손 기사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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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명예훼손 기사 손배 책임"

입력
2007.05.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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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기사를 눈에 띄게 배치, 댓글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영룡)는 18일 자살한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네이버는 500만원, 다음과 야후는 각 400만원, 네이트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5년 5월 네이버와 다음 등에는 임신한 김씨 여자친구의 자살과 관련된 기사가 올랐다. 이후 ‘짐승만도 못한 놈’ 등 김씨를 비난하는 수많은 악성 댓글이 빗발쳤고, 여러 포털의 검색서비스에는 김씨의 사진과 전화번호, 학력 등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김씨는 이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미니홈피 주소 등이 나와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김씨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포털은 김씨를 비난하는 악의적 댓글이 공개돼 김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털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특정 기사를 주요화면에 배치하고 제목을 바꾸며 기사 밑에 댓글 공간을 마련해 여론형성을 유도한다”면서 “포털들이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인 담긴 기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네티즌이 이 기사를 쉽게 찾게 했다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제한 정보복제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는 한 번 전파된 정보를 나중에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이 안 된다”며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로 영리활동을 하는 포털들은 불량정보의 유통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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