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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과 대책회의 후 "서경석 목사, 국세청 고위간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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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과 대책회의 후 "서경석 목사, 국세청 고위간부 만나"

입력
2007.05.18 23:32
수정
2024.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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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경석 목사가 2005년 2월 제이유(JU)그룹 전 회장 주수도씨와 대책회의를 갖고 국세청 고위간부 A씨를 직접 찾아가 세금감면을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서 목사가 2004년 9월 1,320억원의 세금을 과세 받은 JU측이 "세금이 과다하다"며 낸 과세전(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A씨를 찾아가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이례적으로 과세전 적부심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JU의 핵심 로비스트 한모(구속)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한씨는 검찰에서 2004년 6월 JU 그룹 계열사인 JU개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시작됐고 같은해 9월 세무조사 결과 1,320억원의 과세 부과가 예고되자 본격적인 감세를 위한 로비가 전개됐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1,320억원의 세금 부과가 예고된 뒤 정모(도피 중)씨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이 채택되도록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적부심이 부결되면서 JU측은 다급해졌다.

한씨는 "1차 적부심이 기각된 날 서 목사, 주씨와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 다음날 서 목사가 A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대책회의 결론은 기각된 과세전적부심 결과를 뒤집고 JU쪽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도록 로비를 하는 쪽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국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절차가 있었지만 이 경우엔 세금을 낸 뒤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JU 측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직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적부심이 기각되면 국세심판 청구 등 순차적인 불복절차를 밟는 게 상례"라며 "적부심 단계에서 기각된 사안을 재심의해 애초의 결정을 번복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적부심 재심의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금명간 서 목사를 소환, 실제 A씨를 찾아가 세금감면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세전 적부심 결과가 뒤집히는 과정에 서 목사외에 다른 정치인들도 국세청에 청탁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서 목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의 1차 JU 수사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나눔과 기쁨' 후원금 명목으로 JU로부터 4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본보는 서 목사를 접촉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대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주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JU 관련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6급) 김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주씨의 최측근이자 JU 상위사업자였던 김모(여)씨의 동생으로, 2002년부터 주씨와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 의무자에게 세무조사나 세금부과의 처분내용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정 또는 심사ㆍ심판청구와 달리 사전에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우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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