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사건 등에 따른 학내 분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3년 12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던 상지대가 4년5개월 만에 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대법원 판결로 현행 정이사 체제는 무효가 됨으로써 상지대는 새로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 국면을 맞게 된 상지대 사태의 열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쥐고 있다. 임시이사진 구성과 정이사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상지대의 향후 진로다. 정병결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법원 판결로) 정이사들이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됐으며, 이사회 주체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형윤 이사장을 비롯해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정이사 9명은 17일자로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는 의미다. 당분간 ‘주인 없는 대학’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상지대를 무주공산으로 방치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명간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소송과 이에 대한 학교측의 맞대응으로 갈등이 증폭된 데다, 상고심 판결이 불을 더욱 지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송 승소로 입지가 강화된 김 전 이사장측의 태도다. 내심 ‘상지대 되찾기’를 벼르고 있는 김 전 이사장측 관계자는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정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180억원을 학교에 냈던 김 전 이사장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진을 다시 구성하더라도 김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 및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학내 구성원들과 재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경우 학교측과 김 전 이사장 간에 소송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시나리오든 상지대로선 정상화에 커다란 암초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계에선 이번 판결이 임시이사가 파견 중이거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문제 사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이 없으며, 개정 사학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어 ‘제2의 상지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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