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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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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신속처리"

입력
2007.05.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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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17일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감 된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4,0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40) 경호과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3월 29일부터 50일 동안 연인원 1,194명을 동원해 수사했으며 4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 일행 24명에게 공동 감금 및 공동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경호원을 제외한 외부세력 12명이 폭행 현장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54)씨만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동원된 폭력배들은 피해자들을 위협했지만 직접 폭행은 하지 않았다. 술집 종업원들이 합의금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는 한화측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6일까지 김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는지, 조직폭력배 동원을 지시했는지 등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집중될 예정이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구속기간 연장 없이 송치 이후 구속 가능한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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