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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시이사가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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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시이사가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

입력
2007.05.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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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분규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학교 정상화가 이뤄졌는데도 구 재단 측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이사는 ‘위기 관리자’일 뿐 학교의 정체성까지 뒤바꿀 정도의 권한은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상지대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재단 이사들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거에 퇴임한 구 재단 이사들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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