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와 연계한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펀드 연계 상품을 내놓고 있어 자산운용협회와 함께 ‘펀드연계판매 준칙’을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휴업체가 자사의 금융 서비스와 펀드를 연계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 가입을 권유하거나 무자격자가 펀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모두 금지할 방침이다. 또 다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한 펀드상품의 경우 고객이 일정 기간 펀드 환매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거나 가입자에게 펀드 투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연계 판매가 펀드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는 있지만 펀드의 실적 배당 원칙이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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