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부터 해외주식을 직접 취득한 국내 펀드뿐 아니라,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오브 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또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뿐 아니라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입장권도 문화접대비로 간주돼 기업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외펀드 제외한 '펀드 오브 펀드' 비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주식을 간접 취득한 국내 설정 ‘펀드 오브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A운용사의 해외주식 투자펀드에 재투자한 B운용사의 펀드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가 되는데, 국내 C운용사의 인도펀드에 가입해도 이 펀드가 해외자산운용사가 설정한 인도펀드를 편입했다면 혜택이 없다. 현재 해외펀드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이중 역외펀드가 11조2,000억원, ‘펀드 오브 펀드’가 4조6,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비과세되는 해외주식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포함되지만 해외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스포츠경기 관람도 문화접대비 인정
기업에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권, 도서나 음반 뿐 아니라 스포츠경기 입장권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총접대비 지출액의 5%가 넘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총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가 1억5,000만원(매출액 3,000억원 규모)인 A사의 총접대비가 2억원, 이 가운데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A사는 문화접대비 3,000만원 가운데 총접대비 2억원의 5%(1,000만원)의 초과분인 2,000만원이 일단 손비 인정 대상이지만 한도가 1,500만원(접대비 한도액 1억5,00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12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지출분 전액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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