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직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회장은 16일 “북측이 지난해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529호로 상업은행법을 채택했다”며 “법 전문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2005년 9월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을 동결한 뒤 만들어진 법으로 대내ㆍ외적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춘 북측의 법령 정비로 보인다. 북측은 2005년 10월 자금세탁 관련 자금과 재산의 동결ㆍ몰수를 규정한 자금세척방지법도 제정했다.
상업은행은 북한에서 발권 통화관리 예산지급 등을 하는 중앙은행이나 대외결제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 등 특수은행과 달리 예금 대부 결제 등 업무를 하는 일반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6장 57조로 구성된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국가는 상업은행 업무에서 신용이 지켜지도록 하고, 은행 업무가 현대화ㆍ과학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유휴 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이고 필요 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외 결제, 외환 업무, 금융채권 발행과 매매, 귀금속 거래 등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외화 계좌도 둘 수 있게 했다.
정부 당국자는 “상업은행법이 시행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금융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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