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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업체간부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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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업체간부 첫 구속

입력
2007.05.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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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6일 병역특례요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G사 간부 조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 이후 특정업체 관계자를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3월 노모(48)씨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노씨의 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병무청에 허위 신고 한 뒤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씨 아들은 특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을 뿐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전혀 없어 지정업무와는 무관하게 거래처 전표 수거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카투사 입대가 좌절된 아들 병역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조씨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면 병역특례업체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먼저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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