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대한주택공사가 처음 선보이는 반값 아파트는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토지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임대료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입주자는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끝나면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다. 분양가는 1억1,000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는 분양가에 월 40만~5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환매기간이 최대 20년으로 10년이 지나면 주택을 정부에 되팔 수 있다. 분양가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다.
하지만 20년 동안은 시장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다. 질병,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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