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www.google.co.kr)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글 검색 결과에서 음란물 인터넷 주소를 삭제하고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구글코리아는 16일 자체 개발한 여과 기술인 ‘세이프서치’와 성인인증제도 도입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서치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지정한 금칙어, 예컨대 ‘누드’ ‘섹스’ ‘야동’ ‘야설’ 같은 단어를 이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하면 일차적으로 성인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절차를 밟아, 이용자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성인물을 걸러낸 결과만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음란물 사이트 주소(URL) 목록을 제공받는 대로 이달 중 검색결과에서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삭제하고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글코리아의 법무총괄 책임자인 켄트 워커 변호사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선임, 청소년 보호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된 검색결과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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