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6년 넘게 고수해 온 '증권사 신규 면허 금지' 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 면허의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 면허 제한이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 동안 증권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시장을 둘러싼 출혈 경쟁이 심하다는 판단 때문에 정책적으로 증권사 신규 면허를 사실상 제한해 왔다"며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1년 1월 흥국증권의 증권사 신규 설립 이후 증권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 신규 진입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증권사 면허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매물은 제한적인데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 쿠스그룹이 매물로 내놓은 KGI증권 매각 입찰에 국민은행, KTB자산운용-솔로몬저축은행 컨소시엄, 동부금융그룹 등 내로라 하는 금융회사들이 대거 참여해 경영권 프리미엄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KGI증권이 지점도 없고 직원도 고작 7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2,000억~3,000억원의 매각 가격은 사실상 증권업 면허 취득 비용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증권사 신규 면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신규 증권사 설립 허용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