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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대표 등 5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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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대표 등 5명 사전영장

입력
2007.05.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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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5일 병역특례요원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I사 대표 안모(40)씨 등 3개 업체 관계자 4명과 특례자 부모 1명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에 금품을 준 특례자 부모와 돈을 받고 특례요원으로 채용한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인기 댄스그룹 출신 가수 K(27), L(28)씨 등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중국에 도피 중인 온라인 게임업체 M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차로 적발한 특례업체는 총 5곳으로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관련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병역특례요원 채용을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특례자 상당수를 부실 근무토록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3개 업체에 병역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I사 대표 안씨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조모(48ㆍ여)씨로부터 3차례 7,000만원을 받은 뒤 조씨의 아들이 출근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 심모(47) 이사 등 2명은 특례자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을 채용 대가로 받았다 검찰에 적발됐다. T사 대표 정모(44)씨는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병역법 위반과 함께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영장이 청구됐다.

게임개발업체 I사의 대표 겸 실업축구 리그 Y팀 단장인 최모(31)씨는 특례자 10명을 편법으로 채용해 복무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가수 K, L씨가 복무 중인 M사도 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병무청에 허위 신고한 뒤 홍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자발성 유무"라며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넸더라도 업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례자들의 경우 편입 취소 등 별도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5개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특례자 19명의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해 편입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편입 취소 판정을 받게 되면 잔여기간 만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현역으로 재입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이 나머지 70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출ㆍ퇴근 전산기록, 급여대장을 확보해 분석키로 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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