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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 "軍 자살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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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 "軍 자살자 국가 책임"

입력
2007.05.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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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자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안장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73) 위원장은 15일 “국가는 징집을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을 온전하게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며 “자살자들을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의문사위는 외국의 군 사망자 예우 사례를 연구한 뒤 군 자살자 안장시설 건립을 국회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군의문사위는 물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군과 전부터 특별한 관계인 줄 오해를 살만도 하다. 하지만 그는 40년 넘게 목회 활동을 해온 개신교 목사다.

1980년 5ㆍ18 당시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로 몰려 1년 가까이 옥살이도 했다. 군의문사위 진정사건을 “목회하는 심정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이 수사(修辭)로만 들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군의문사위는 발족 당시 300건 정도의 사건 조사를 예상하고 조직을 꾸렸다. 하지만 올해 1월 2일 접수를 마감하고 보니 진정 사건이 2배인 600건이었다. 연대별로는 80년대가 128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90년대가 112건(18.7%), 2000년대가 102건(17.0%) 순이다. 계급별로는 입대 후 6개월이 안 된 이병과 일병이 40%를 넘었다.

군의문사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나 각하결정을 내리고, 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군의문사위는 내년 말까지 활동하는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조사관 증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사건들은 50, 60년대 사건도 적지 않다”며 “그런 사건들은 오랜 시일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진실규명을 위한 열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없이, 오로지 용기 있는 개인의 결단에만 기대어서는 과거사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위원장은 “고백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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