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후 주가 하락 시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된다. 또 주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개(IPO)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을 고쳐 이르면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공개 시 일반 투자자의 풋백옵션이 폐지돼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30일 내에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재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IPO 주관 증권사들은 풋백옵션 부담 등으로 인해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왔다.
실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IPO를 끝낸 26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60%(159개사)나 됐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풋백옵션 폐지에 따라 주관 증권사가 공모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역시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관ㆍ인수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자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IPO를 맡지 않은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사실상 자기 자금으로만 공모주 청약을 해야 하는 셈이다.
또 현재 개인 투자자와 외국 기관은 공모 가격 결정 후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한 우량 개인 투자자와 해외 연ㆍ기금 등 외국 기관 투자자도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공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