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부모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부모와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후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 방식대로 25%를 뽑고, 75%는 가점제를 적용하는 공청회 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한 것도 공청회안과 같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공청회 안과 달라진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데 맞춰졌다.
우선 세대주가 집이 없으면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던 공청회 안과는 달리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1주택 초과 분부터 5점씩 감점(무주택자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민등록 상으로 같이 거주하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던 요건도 강화해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야 인정해 준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무주택 인정 범위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소형 주택도 가지지 못한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1월1일 공시기준 공동주택 가격기준으로 볼 때 5,000만원 이하가 전체 공동주택의 40%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토록 하고,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20% 이상(현재 20% 이내) 선정하도록 했다. 미계약분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해야 한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실시되는 특별공급 1회 제한제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대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기업 종사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특별공급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된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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