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J사는 경기도에 공장을 짓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내고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만 무려 1년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만 1억3,000만원에 달해 공장 설립 추진에 따른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제조업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은 각종 입지 규제 때문에 시간ㆍ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려면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총 35개의 규제를 거쳐야 한다. 공장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적용 규제는 4개가 추가돼 39개에 이른다.
보고서는 기업의 공장 설립을 어렵게 하는 현행 규제가 비현실적이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 예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개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첨단공장 설립도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 제도상의 충돌도 다수 있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 주관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연접개발 규정의 명확화 ▦개별입지 기준의 유연화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 요건 현실화 ▦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완화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공장 설립 심의와 공업지역 물량 심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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