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신이문 삼거리의 육교를 공공예술 작가들이 관할 자치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빨갛게 칠해 해당 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육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석관동과 이문동 일대에서 공공예술 사업을 진행 중인 ‘마이크로/웨이브’팀이 주민을 위한 깜짝 선물로 4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앵두색으로 칠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동대문구는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공공 시설물인 육교는 안전과 미관이 중요한 만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아무나 마음대로 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색깔이 너무 튀고 술집 분위기가 난다는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웨이브 작가들은 그러나 “보기 좋다는 주민도 많다”며 “앵두색은 왜 안 되냐”고 반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교는 도장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칠할 수 있으며, 어떤 색은 되고 어떤 색은 안 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 다만 공공 시설물로서 무난한 색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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