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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카드 소지자 정보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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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카드 소지자 정보 공유 제한

입력
2007.05.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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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4장 이상 신용카드를 보유한 '복수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간부회의를 열어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카드사들의 과도한 정보 공유가 신용정보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본보 5월7일자 16면)과 관련, 카드사들이 여신금융협회 전산망을 통해 타사 회원의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카드사들이 회원들의'돌려막기' 등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만, 타사 회원의 정보까지 마음대로 볼 수 있어 부작용이 많다"며 "향후 복수카드 소지자라 하더라도 자사 회원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 복수카드 소지자의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조치했으며, 시스템 변경에는 3~4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5월부터 사실상 미수거래를 금지하는 미수동결계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위험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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