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5년 케이블TV 기사로 일하던 A(41)씨와 결혼한 B(37ㆍ여)씨는 1남1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B씨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 3년째로 남편 A씨의 컴퓨터 게임이 발단이었다.
A씨는 급기야 2000년 회사까지 그만두고 날마다 새벽까지 게임에만 몰두했다. 부인 B씨의 잔소리는 늘어나고 부부싸움도 점점 심해졌다.
B씨의 설득으로 A씨는 한때 퇴직금 등을 모아 사업도 했지만 결국 손해만 보고 실패로 끝났다. 사업실패 이후에도 A씨의 게임중독은 나아지지 않았고 B씨는 남편을 대신해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떠맡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2003년4월 처제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 뒤 세금을 내지 않아 처제에게 고소를 당하자 B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14일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간 부인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