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공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주식의 일부를 시장에서 유통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관련 부처에 주요 공기업을 증시에 상장해 주식의 20∼3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기업 주식 일부를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각 부처별로 개별 공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일부를 상장하면 주식 매각을 통해 정부나 공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내 증시의 우량주 고갈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증시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지분 분산 요건이다. 상당수 공기업의 경우 존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자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나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 근거법에 출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우선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의 상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등도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주식의 일부를 내놓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관장하는 개별 부처 등에서 상장의 타당성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기업들을 증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 단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할 경우 상장 초기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년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과 상업적인 성격간의 마찰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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