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이자상한 연 40%)에 맞춰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연 7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도 연 60%로 낮춰질 전망이다. 대통령령으로 연 66%로 정해 놓은 실제 상한선도 56% 전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을 연 6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법률상 금리 상한만 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실제 상한은 연 36%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재경부는 3월 이자제한법 국회 통과 이후 3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대부업법과의 상한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부업법 상한도 이자제한법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경부는 대부업계의 반발과 급격한 금리 조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 일단 10%포인트 정도만 낮추는 ‘연착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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