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탈세를 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과세시효)을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2000년 건축물 철거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공사액보다 3억5,000만원을 부풀린 7억5,000만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비용으로 포함시켜 법인세 등을 1억3,300만원 줄여 신고한 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A사의 과세전 적부심사 불복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문제 삼아 4억1,800만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자 “일반적인 제척 기간은 5년인 만큼 6년 전 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단 한번의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한 경우’에 해당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