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사대표 명의 넘긴 뒤 아들에 병역특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사대표 명의 넘긴 뒤 아들에 병역특례

입력
2007.05.11 23:32
0 0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1일 모 지상파 방송 사외이사인 사학재단 전 이사장 출신 박모(66)씨가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2월 자신 소유의 정보통신 업체 A사 대표이사 명의를 부하 직원 L씨에게 넘겼고, L씨는 박씨의 차남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4촌 이내의 혈족 채용을 금지하는 병역법 제92조를 피하기 위해 대표 명의만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자제의 산업기능요원 병역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병무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제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사람은 56명이

다. 이 중 20여명은 법학, 상경^어문계열 전공자로 전산이나 용접 등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따 병역특례 업체에 들어갔다. 부모의 근무처는 검찰법원 법무부 등 법조계 인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통상부 4명,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세청이 각각 2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고위공직자 자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을 따로 제

출받은 것은 아니다”면서“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혐의가 짙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체 수사 대상 1800여개 가운데 330개 업체에서 전자출입시스템 자료와 급여대장,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