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인 전자여권에 얼굴 및 지문 정보를 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문정보는 선택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인증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태국이 지문정보를 전자여권에 싣고 있고, EU 회원국도 2009년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지문정보 수록은 세계적 추세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문 수록은 국회 계류중인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정될 것”이라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더라도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몇 개월만 보관한 후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41개 광역자치단체로만 돼 있는 여권접수 장소가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대돼 전국적으로 150~200개로 늘어난다.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게 된다.
외교부측은 “여권 접수창구가 늘어나 휴가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하던 여권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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