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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피하자' 작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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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피하자' 작전 실패

입력
2007.05.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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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등 고개를 숙였으나 결국 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일단 구속을 피하고 보자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측에선 김 회장의 ‘혐의 부인’을 가장 큰 근거로 꼽았다. 실제 혐의 부인은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영장을 기각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측에선 이를 감안해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변호인단이나 한화 법무팀이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보다는 관심이 누그러진 이후 혐의를 시인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워낙 많아 부인 전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 김 회장측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한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공범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애려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감안할 때 (김 회장의 혐의 시인 등)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김 회장측의 전략은 실패했으며 “경찰 수사 초기에 시인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날 김 회장의 몸을 낮추는 태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데다 공개적으로 “국민께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김 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김 회장측이 ‘불구속 후 실형 선고’보다는 ‘구속 후 집행유예 선고’를 더 선호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 회장측의 영장실질심사 전략에 대한 최종 평가는 1심 선고 이후에나 내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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