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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민세 일부 고향에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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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민세 일부 고향에 납부 추진

입력
2007.05.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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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란 도시 주민이 주민세의 일부를 자신이 태어난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본 사회의 고민 중 하나인 ‘격차 사회(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총무성이 제안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 정책 실현에 힘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올해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자민당 의원들도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성 장관은 “(고향납세제도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해가며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아예 당의 공약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성인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신세를 진 고향에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라며 “참의원 선거에서 당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자민당 조세조사회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행정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부담하는 세제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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