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 수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 수감

입력
2007.05.11 23:32
0 0

김승연(55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대기업 총수가 경찰에 구속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이후 1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범죄 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3월 8일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차남(22)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현장에서 폭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은 진모(40) 한화그룹 경호과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동안 부인으로 일관하던 청계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던 차에 사건이 언론에 노출됐고 경찰수사도 일방적으로 부풀려져 그 동안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 파이프 등을 이용한 폭행이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김 회장은 폭행사건 이후 S클럽 사장ㆍ종업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8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심리과정에서 폭로했다. 한화측은 “피해자들이 업소 폐업 등을 이유로 처음에 50억원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80억원을 달라고 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심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더 이상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며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