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다며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신통상정책이 한국 측에 유리한 부분도 있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미국측 요청이 있을 경우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 정부가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협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만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제안이 있을 경우 한국이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권이나 환경권 보호 강화와 같은 신통상정책의 원칙 자체가 ‘인권ㆍ환경 보호’명분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비해 노동권 분야 등에서 미흡한 측면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 제약회사에 불리한 대신 한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신통상정책은 의약품과 관련해 ▦특허권 침해 여부가 증명될 때까지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 철폐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의 철폐 등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 혜택을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까지 널리 퍼지게 하자는 게 기본취지다. 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등은 한국이 FTA 협상에서 미국에 양보, 한국 측에 불리하게 합의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경우 유리한 쪽은 오히려 한국이다. 이혜민 단장은 그러나 “현재 알려진 신통상정책 내용은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유ㆍ불리를)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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