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의대, 을지대 의대, 관동대 의대, 서남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등 1995년 이후 신설된 6개 의대가 설립 당시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의대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치’ 조건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전체의 절반은 부속병원도 없이 의대를 운영했다. 감독권을 갖고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부대조건 이행 여부만 점검하다 뒤늦게 정원 감축 등을 추진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6개 의대측에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10%를 매년 감축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신설 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차 회의를 열어 각 대학의 이행계획을 검토한 뒤 제재원칙을 심의했다.
을지대 의대, 서남대 의대, 포천중문의대는 부속병원 병상 수가 인가조건에 미달했고, 성균관대 의대, 관동대 의대, 가천의대는 부속병원을 아예 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도 병상 수가 조건에 크게 미달했으며 성균관대는 부속병원 없이 협력병원 체제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부대조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의대 관계자는 “부속병원을 지을 곳은 대부분 병상이 남아돌아 교육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500병상 이상 부속병원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학들이 병상당 5,000만원씩 지역사회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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