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이 김 회장과 진모(40) 한화그룹 경호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옴에 따라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광만(45)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이다.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50) 변호사 등 5명이, 진 과장은 신동희(51)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선임됐다.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김 회장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즉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앞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김 회장과 진 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사용 폭행ㆍ상해,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와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가지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1차장은“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동원한 김모(52)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49) D토건 사장, 김 회장의 차남(22) 등 13명에 대해선 각각 불구속 입건 또는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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