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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재안 거부/ '국민투표율 ⅔ 반영 보장'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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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재안 거부/ '국민투표율 ⅔ 반영 보장' 위헌 논란

입력
2007.05.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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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내놓은 경선 룰 중재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국민 투표율이 3분의 2(67%)에 못 미칠 경우 이를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토록 한 것이 표의 등가성과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위헌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곧바로 나왔다.

위헌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9일 “선거에서의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직접 투표를 한 대의원 당원의 표는 한 표로 인정하고 여론조사의 표는 인위적으로 한 표 이상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당헌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이런 문제까지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립 인사인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은 “일반국민의 투표율이 낮으면 올려주자는 것은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1인1표가 아니라 1인 1.3~1.5표가 되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중재안을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표의 등가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론조사가 4만표라고 해서 4만명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의 지지 비율을 표로 환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당초 1인1표의 등가성은 거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헌법 정신 곳곳에는 소수자와 약자의 배려가 배어 있다”며 “당내 선거에 있어 소수자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소리를 선거 전체가 왜곡되지 않을 정도로 반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김갑배 변호사도 위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지지율과 여론 지지율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하는 것은 정당 내 자율적 기준이며 정당 내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당헌 당규에 맞느냐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위헌 시비를 불러올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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