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창호)는 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유족들이 “KBS드라마 ‘서울1945’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의 비중이 훨씬 크다”며 “이승만, 장택상이 여운형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할만한 대사, 장면도 있으나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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