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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로 납부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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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로 납부방식 변경

입력
2007.05.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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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식이 납세자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이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분할 납부 희망자의 경우 납부기한(매년 12월1일~15일) 중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중에 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로 나눠 수정 고지한다. 종부세 분납제는 납부세액의 절반을 45일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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