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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왔습니다/ 9일 '민망한 검찰, 기소절차 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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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왔습니다/ 9일 '민망한 검찰, 기소절차 법규정 위반'

입력
2007.05.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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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5월9일자 10면 ‘민망한 검찰, 기소절차 법규정 위반’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기소할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해 국세청장의 고발없이 기소할 수 있었으나, 기소 이후 판결 선고시에는 고발이 필요한 방향으로 특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사가 기소 할 때에는 법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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