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로 걷히는 돈이 교육,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이 바뀐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9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보전 용도로 지원되는 종부세의 배분산식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최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종부세 관계 부처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상반기중 개정작업을 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돈은 우선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광역지자체의 세수감소분과 기초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는데 쓰이고, 남는 재원은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부동산보유세 규모 5%의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배분기준을 △재정상황 50% △사회복지수요 25% △교육수요 20%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시설과 지원사업이 해당되고, 교육수요는 방과후 학교와 영어마을, 학교급식시설, 원어민강사 충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수요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중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뺀 1조7,000억원이 균형재원으로 기초지자체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30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된 균형재원은 평균 38억여원이지만 올해는 종부세 수입이 늘어 75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하려는 배경은 현재의 기준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등 각 지자체의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이 지자체로 많이 이양됐지만 선심성 사업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공설운동장, 체육관 건설 등 행사성 지출에 먼저 재정을 배정해 교육이나 보육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사회복지 투자를 많이 한 지자체에 종부세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교육, 사회복지 분야 투자비율을 반영한 배분기준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배분기준에 사회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종부세의 중앙정부 전용 우려에 대해 “종부세의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꼬리표를 단다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교육,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받는 돈이 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곳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올해초 행자부가 ‘사회복지여건 30%’를 넣어 바꾼 배분기준에 따라 올해 균형재원을 1조원으로 가정해 배분해 본 결과, 사회보장비 지수(지자체체의 전체 예산중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가장 높은 부산 북구가 가장 많은 34억5,000만원을 사회복지여건 기준으로 받지만 인천 옹진군엔 3억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배분기준인 교육수요는 도시에 유리하므로 도ㆍ농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준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도시가 교육분야에서 유리하다면 사회복지에 포함될 수 있는 노령인구와 국제결혼 가족 자녀 등은 농촌에 유리하다”며 “도ㆍ농간, 지자체간 배분 불균형이 최소화 하능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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