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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절세하는 방법은/ 3억이하 국민주택은 이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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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절세하는 방법은/ 3억이하 국민주택은 이자 소득공제

입력
2007.05.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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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꼭 챙겨봐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전액을 소득공제 받게 돼 이자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 방식도 만기 15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이어야 하며 거치기간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인 셈이다.

아울러 대출자가 근로자인 세대주여야 하며 2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 대출만 해당된다.

대출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르겠지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간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소득세율 18.7%가 적용되는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을 연 6.5%에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는 650만원. 이 대출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650만원ⅹ0.187로 121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자는 529만원으로, 연 이자를 1.2%포인트 정도 낮춘 셈이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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