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김 회장과 진모(40) 경호과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에게 폭력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8일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차남(22)이 북창동 S클럽 영업전무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S클럽에 찾아가 조모(41) 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게 흉기 사용 폭행, 흉기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김 회장이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모(52) 비서실장, D토건 김모(49) 사장, 김 회장의 차남, 차남을 폭행한 S클럽 윤 전무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범서방파 오모(54)씨 등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검토할 분량이 많아 영장 청구나 보강수사 여부는 이르면 10일 오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은 10일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14일께 열린다.
정민승기자 msj@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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