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66%에 이르는 대부업체들의 '무이자'광고 등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최근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20여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조만간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피해 실태를 파악해왔으며, 지난 달부터 TV나 잡지, 인터넷 등에 등장한 대부업체들의 광고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의 광고 내용과 실제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광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극히 일부의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판단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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