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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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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소비자 피해보상제 도입

입력
2007.05.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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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중도 해지할 때 서비스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비스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늦장 해지를 금지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가 도입된다.

10일 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도 없는 추가혜택을 제공했다가,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추가혜택 부분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이용계약서에 경품가액을 명기하면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약정기간 만료 뒤 자동 연장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했다. 일단 자동 연장된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규정도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 중 초고속 통신사업자들이 해지 지연 보상제를 도입하게 된다. 지연보상제는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일 이상 지나도 사업자가 해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용료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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