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피망’ 등 온라인상 고스톱과 포커에서 쓰이는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행위가 다음주부터 전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경우, 리니지 로한 등 다중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영업적 목적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베이 등 중계사이트를 통해 한게임 등의 게임머니를 사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테스트용 게임인 시험용 게임물(클로즈드 베타게임)의 경우 지금까지는 운영 기준이 없었으나, 시험운용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시험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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