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인가. 경찰이 장고 끝에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 및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정상명 총장이 2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적극적인 수사 지휘에 나서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해왔다.
4일에는 경찰 기록을 직접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지시, 사실상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정도면 됐다”는 검찰 측의 사인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현재로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김 회장이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 발부의 중요 기준인 ‘불구속 때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공동 감금ㆍ폭행, 흉기 사용 상해 등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즉 ‘높은 처단형’에 해당된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회장이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분위기 등도 김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 입장에선 영장 기각 때 법원에 쏠릴 곱지 않은 시선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구속까지 해야 할만한 사안이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도주 우려가 높지 않은 대기업 총수를 쌍방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회장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을 두고 “법정에서 본격적인 항변을 하려는 의도이며 이미 구속은 각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인 기소 이전까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까지는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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