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 사실상 감사원의 직권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금감위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인수 자격에 하자가 있는 론스타의 지분 매입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2개월 내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진행중인 만큼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가 힘들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발해 금감위에 알려줬고, 직권 취소 여부는 금감위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한 만큼 금감위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금감위에 ‘적정한 조치’를 통보한 뒤 국회에 출석,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위 조치가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뤄지면서 론스타의 위법성이 인정된다해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사전에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매각에 나설 경우 법원 최종 판결 후 금감위가 직권 취소결정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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