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지난해 예정신고(부동산을 양도한 달부터 2개월 이내)를 통해 양도세를 낸 납세자 가운데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 확정신고 기한인 5월 말까지 정정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한편,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